제주동부경찰서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정모(39)씨를 구속하고, 일당 2명을 함께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10월 3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대포폰을 이용해 회원들로부터 4억3000만원을 배팅 받고 그 중 5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부 도민들이 해당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자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19일 원주에서 정씨 등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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