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영훈 의원 선거법 위반’항소
檢 ‘오영훈 의원 선거법 위반’항소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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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무죄 1심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검찰이 제20대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이 유지된 오영훈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역선택’ 유도발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의원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의원은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선거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난 3월11일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며 이른바 ‘역선택’ 유도 발언이 논란이 됐다.

오 의원은 경쟁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틀뒤 방송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든 (경선 여론조사에)참여할 수 있다. 중앙당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오 의원의 발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제11항과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월11일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역선택’ 유도발언은 법령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민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 의원의 발언 대상이 선관위라고 해도 결국 피고인의 행위와 연관돼 있다”며 “중앙당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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