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20대 3명 징역형
베트남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20대 3명 징역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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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불법 사설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제주경찰에 적발된 20대 청년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21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6)씨에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2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모(25)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1년 동안 베트남 호치민 안푸지역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24시간 합숙방식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참여했다.

이들은 24계 은행계좌 이용해 접속자 1인당 월 200만~500만원씩 3000여명을 상대로 베팅액을 받았다. 이렇게 1년간 입금된 베팅액만 282억원7294만원이다.

이들은 수수료를 제외한 248억1024만원을 게임머니로 지급하고 34억6269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성 판사는 “불법스포츠토토는 사행심을 조장해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해악이 매우 크고, 종업원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운영한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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