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5건·올해 117건 등 되레 증가세
범칙금 5만원서 과태료 500만까지 부과
범칙금 5만원서 과태료 500만까지 부과

제주국제공항 내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행정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호객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공항 내에서 적발된 렌터카 영업 등 호객 행위는 2014년 70건, 지난해 75건, 올해 11월 말까지 11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자치경찰에서는 제주공항 내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렌터카 호객 행위를 벌이는 등 관광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호객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상습적인 호객을 벌이는 영업인의 수익에 비해 범칙금이 너무 적게 부과되는 관계로 불법 영업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자 행정 당국은 한국공항공사와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자치경찰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경범죄처벌법보다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공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항공법상 공항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항 내에서 불법 영업 행위를 할 경우 공항공사 측 직원이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과태료가 많아지면서 상습 호객 행위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체납된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호객 행위가 원천 근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