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방지시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다음달 10일까지 전개된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지난달 1일 환경부로부터 관련 관리 업무를 이관받은 제주도는 도내 측정대행업 2개소. 방지시설업 6개소에 대해 시설 및 장비의 보유기준 적합 여부를 비롯해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이행여부 , 기술인력 적정여부와 교육이수 여부의 확인, 측정대행 기록부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중요장비를 고장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경고조치,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가 없으면 등록취소 처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설계 및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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