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가 확인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다량배출 사업장 등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내년초까지 분리수거함 설치여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적정 분리배출, 보관여부 확인 등 지도.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말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치면 올해말까지 시. 군이 1차점검을 실시하고 이랄 바탕으로 도는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펴기로 했다.
도는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분리수거 및 재활용 이행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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