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말보험 사기사건 ‘증거 부족’ 무죄 판결
제주 말보험 사기사건 ‘증거 부족’ 무죄 판결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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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 환송…피고인 ‘300일 억울 옥살이’

지난 2014년 제주에서 불거진 말보험 사기사건과 관련, 법원이 무더기 무죄 확정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말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관리사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11일 도내 한 마방에서 둔기로 말 오른쪽 뒷다리를 때려 골절을 입히고 보험금 3584만원을 받아 이중 3500만원을 목장장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말을 다치게 한 사실을 숨기고 보험회사에 거짓말을 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A씨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려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림에 따라 A씨의 경우 무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300일 넘게 구금생활을 하며 복역기간을 대부분 채워 결과적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말보험 사기 의혹이 불거진 2014년 6월 기획수사를 통해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경주마에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 매매거래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포착했다.

기소 방침을 정한 검찰은 그해 10월 말보험 사기 혐의로 마주 등 6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약식기소 한 관련자도 9명으로 총 사법처리 대상자만 30명에 달했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지만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와 항소 여부에 따라 재판결과가 엇갈렸다.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연이어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말보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주 B(50)씨에 대해 말을 직접 때렸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비슷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사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5~6건에 대해 줄줄이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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