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땅쪼개기’ 수억원 챙긴 영농조합 대표 실형
과수원 ‘땅쪼개기’ 수억원 챙긴 영농조합 대표 실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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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농업경영계획서를 이용해 과수원을 매입,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통해 땅을 되팔아 수억원대 시세사익을 얻은 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씨에 징역 1년, A영농조합법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영농조합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7월 거짓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법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그해 10월 제주시 해안동 9702㎡ 과수원을 13억원에 사들였다.

김씨는 3.3㎡당 45만원에 매입한 4필지를 12개 필지로 쪼개고 이중 11필지를 3.3㎡당 80만원에 되팔았다. 토지매매로 김씨는 8개월에 6억50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농지법 제59조는 농지 소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 판사는 “불법 농지취득이 관행적으로 허용됐더라도 현재 투기성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비춰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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