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손가방 절도 10 아들 처벌면제
아버지 손가방 절도 10 아들 처벌면제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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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0대 청소년이 아버지의 손가방을 훔쳤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는데 죄는 되지만 처벌이 면제될 입장.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일주일 전 가출한 O군(17)은 지난 22일 새벽 5시 30분께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92만원과 예금통장 등이 들어있는 아버지의 손가방을 훔쳤다가 하루만에 경찰에 덜미.

그러나 절도죄를 지은 O군은 불구속 입건됐으나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는데 이유는 절도, 사기 등 재산관련 범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 형을 면제토록 하는 '친족상도례(相盜例)' 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때문.
경찰은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는데 O군은 일주일 전 가출, 찜질방과 PC방, 여관 등을 전전하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했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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