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갑질 횡포’ 만연…90명 무더기 입건
도내 ‘갑질 횡포’ 만연…90명 무더기 입건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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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0일간 특별단속
‘악성 소비자’ 가장 많아
직위 이용한 성추행 등
▲ 사진은 지난 9월 모 마사지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손님이 출동한 경찰에 채포되는 폐쇄회로 TV 모습.<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9월 28일 도내 모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6명을 성추행하고 중학교 남학생 1명을 폭행한 제주시내 모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최모씨(53)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또 최근에는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학생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기간제 여교사 및 신임 여교사 등 5명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고, 협박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 검거되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인 이른바 ‘갑질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90명을 입건,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지난 9일까지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 등 분야별 경찰 수사력을 집중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가 39건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조직 내 부조리가 27건 25명,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14건 19명, 공직 비리 4건 4명, 거래관계 부조리 4건 2명, 외국인 대상 불법행위 2건 14명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남성이 84.4%(90명 중 76명)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피해자는 여성이 54.3%(92명 중 50명)을 차지했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는 학생도 10명이나 포함됐다.

단속 결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재단의 정보소식지 발간 사업비 보조금 지원을 요청이 거절되자 앙심을 품고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악의적으로 비난성 기사를 게재한 중앙 인터넷 언론사 기자 검거됐으며, 총4회에 걸쳐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맥주값이 비싸다. 가게를 뭇하게 하겠다”며 억지를 부리면서 업무를 방해한 악성고객도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갑질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경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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