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13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역선택 유도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8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되면서 오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15일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3월11일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오 의원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당시 여론 조사는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해야 만 조사에 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지정당 여부는 여론 조사 참여의 결정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당내 경선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소속 정당과 상대 후보자였던 김우남 전 의원도 경선 결과를 인정,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협력했고,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심 재판의 결과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인측과 여러가지 상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지정당을 바꾸는 문제는 유권자의 마음의 문제인데 이를 법률적을 판단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당지지자들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한다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를 제한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