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학생선수 폭력근절 및 학교운동부 정상화대책’이란 것을 내놓았다. 학교체육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초·중·고교와 대학을 아우르는 학원스포츠는 우리 나라의 엘리트 체육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10대 체육 강국이요, 월드컵 4강의 축구강국을 이룬 그 저변에 학교체육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근대적인 ‘폭력 교실’이 을씨년스럽게 자리하고 있었다. “때려야 잘 뛴 다”는 말로 상징되는 학교 운동부의 그릇된 인식은 국가대표선수들에 대한 상습 구타사건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분석한 폭력 피해 선수는 78.1%, 그 가운데 83.6%가 초·중·고교 선수라는 자료는 그 심각성을 더해 준다.
사실 학교 운동부 내의 폭력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선후배간의 관계는 물론 지도자와의 관계에서도 폭력은 일상화되다시피 하고 있으며,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인 선수들의 수업 빼먹기도 다반사라는 분석이다.
도내 어느 전문대학의 경우 일부 경기종목 선수들이 학기 내내 강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주도록 강요하는 바람에 이에 반발한 해당 교수가 사표를 낸 적도 있었다. 그만큼 학원스포츠 폭력의 범위가 제3자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이다.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인격적 침해를 가져옴과 동시에 학교체육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당국이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설치키로 하는 한편 폭력가해자에게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학생선수육성 체계를 바로 잡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따지고 보면 선수들에게는 학생 본연의 학업에 충실하게 한 다음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이며, 학생선수들을 ‘운동기계’로만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구타나 폭력행위가 스포츠라고 면책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