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 월급 郡단위도 238만원인데 제주 200만원”
“임상심리사 월급 郡단위도 238만원인데 제주 200만원”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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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광 “공무직 급여 최하위권 호봉제 필요”
▲ 15일 제34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추경 예산안 심사 전경. 제주도의회 제공

같은 임상심리사인데 지역별로 급여가 달랐다. 제주가 가장 낮았다. 근속연수가 무색하게 오름 폭이 좁은 급여체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제3차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윤춘광 의원은 공무직 급여 문제를 꺼내들었다. 

윤 의원은 “임상심리사들의 월급여가 서울은 280만원, 전북과 인천은 250만원, 군(郡) 단위의 영월도 238만원인데 제주는 200만원”이라고 서두부터 핏대를 세웠다.

윤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은 첫 해에는 250만원으로 이들을 채용한 뒤 이듬해에는 180만원으로 내리고 그 다음해에 20만원을 올린 것인데 이 마저도 2011년이후 6년간 그대로 묶여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전체적으로 타 지역보다 급여 수준이 낮고 도내에서도 직종별로 들쑥날쑥한 교육 공무직 임금 문제를 짚으며 우선 호봉제 도입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10년 일한 사람과 15년 근무한 사람의 급여가 달라야 일할  맛이 날텐데 지금 공무직들은 몇년을 일하든 제자리이거나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도청 공무직도 매년 3%씩 급여가 오르는데 유난히 도교육청만 공무직 임금 문제에 매우 인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공무직들은 모두 이석문 교육감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라며  "특별자치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집행부 측에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날 추경 심사에서는 예산과 관련해 세수 추계의 정확도가 낮아 다음 해로 넘기는 예산 잔액이 많다는 지적과 직속기관 예산이 총 예산의 1.7% 비율로 미미하다는 지적 등이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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