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 구곡 혼합 부정유통 단속
햅쌀 구곡 혼합 부정유통 단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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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쌀에 구곡을 혼합해 저가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신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양공가공업체, 양곡포장업체, 저가미 취급업체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이 기간 원산지, 품종, 품목, 중량, 도정일자, 등급표시, 생산·가공·판매자의 정보 및 미곡의 혼합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쌀값 하락 기조가 지속되면서 신·구곡 혼합, 국내산·수입산 혼합, 양곡표시 위반 행위 등 불법 저가미를 시장에 공급해 쌀값을 하락시키는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실례로 농관원 제주지원은 최근 주요 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경기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쌀을 혼합해  ‘경기미’로 포장해 약 4t의  쌀을 판매한 A업체를 적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저가미 및 의심품에 대해서도 시료를 채취해 원산지 분석 및 신선도 감정 등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며 “구곡을 햅쌀에 혼합하거나, 구입한 양곡이 혼합으로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제주지원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신·구곡, 수입산 혼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시가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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