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광어’가 경찰에 적발된 것은 지난 10월이었다. 경찰은 끈질긴 수사와 추적 끝에 포르말린 광어 200만 마리(시가 216억원)를 전국에 유통시킨 양식업자와 유통책 등 9명을 붙잡았다. 하지만 관련법규 미비로 해당자 구속은커녕 아직도 이 광어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광어 기생충 제거를 위해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했다. 접착제나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되는 유독(有毒)물질을 값이 싸다는 이유로 광어에 투약한 것이다. 광어 기생충 제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안전성 심사를 거친 수산용 포르말린을 사용해야 한다.
이들 양심불량 업자들은 부산의 유통책을 통해 공업용 포르말린 30만8800ℓ를 사들였다. 그리고 제주시 2곳, 서귀포시 5곳 등 7곳의 양식장에서 구충제(驅蟲劑)와 소독제 용도로 사용했다.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갖고 결코 해서는 안 될 장난을 친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해당 양식장 등을 일벌백계(一罰百戒) 하겠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공포탄’에 불과할 뿐, 관련 법규상 벌금형 외에 별다른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들 양식장의 광어는 지금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가 해당 양식장에 대해 향후 5년간 모든 해양수산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키로 하는 등 ‘뒷북 대응’에 나섰지만 그 실효성마저 의문이 제기된다.
악덕업자들에 의한 공업용 포르말린 광어의 유통은 제주광어양식산업 전반에 치명타(致命打)가 될 수도 있다. 현재의 법규가 미비하다면 다른 양식업자들이라도 나서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맑은 물을 흐리게 만드는 미꾸라지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