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풍과 호우 등 풍수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사업’이 서귀포시 등 9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된다.
기획예산처는 23일 태풍.호우.대설 등 풍수해 발생시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제도는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보험 가입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시설별로 복구비 기준액의 50~90%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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