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승마 경기장 변경’ 규정위반 확인
‘전국체전 승마 경기장 변경’ 규정위반 확인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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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체육회 감사 결과
道 추가 소송·고발 검토중

지난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개막 직전 승마종목 개최 장소를 인천(드림파크)으로 변경한 것은 전국체전 규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15일간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승마협회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상의 관계 규정 위반여부,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국가대표 훈련 내용의 허위 여부, 제95회 전국체전 승마경기 장소 변경 등에 대해 실시됐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규정 위반 사실을 대거 적발해 징계 5건과 시정 5건, 환수 1건 등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감사 결과는 특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유라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될 당시 지난해 8월 7일 대한승마협회가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선발전 3회 성적’에서 ‘세계선수권 참가자격 획득 시 선발전 미개최’로 바꾼 것은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직전 개정(2015년 2월 24일) 이후 1년 이상 지나야 개정할 수 있고, 1년 이내 재개정 시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승마협회는 정유라의 국가대표훈련보고서를 훈련관리지침에 어긋나게 작성해 허위로 제출하는가 하면, 정유라 관련 허위문서를 생산하고 백지 봉사활동확인서도 발급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발전 심판정보 내부 유출과 승마협회 중장기로드맵 자의적 추진도 적발됐다.

특히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 장소 변경은 조직위원회인 제주도가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대한승마협회는 제주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장소 변경을 요청했고 대한체육회는 체전 8일 전 이를 승인하는 등 전국체전 규정을 위반했다.

제주도는 이번 감사결과는 물론 향후 검찰·특검 수사에서 제주 체전 당시 승마경기 장소 변경에 최순실·정유라 개입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소송·고발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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