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물량 지속 감소…농지 등 투기규제 대책 영향 분석
제주지역 부동산 경매 열기가 주거시설로 집중되는 모습이다. 제주도에서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토지분할 제한을 실시하는 등 각종 투기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1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는 124건으로 이 가운데 72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98.3%로 전달 대비 18.7%포인트 하락했지만 전국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토지는 32개월만에 최고치인 91건이 경매에 나왔다. 낙찰건수는 59건으로 64.8%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97.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광주(126.0%)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전남도 107.2%를 기록하며 제주를 앞섰다.
지난 2년간 제주는 토지 투자 광풍이 불면서 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어도 경매 절차를 밟는 도중 일반 부동산시장에서 매매 되거나 경매 원인이 되는 채권을 신속히 변제해 경매진행까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제주도의 토지규제 방안 영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매 물건의 일반 거래로 인한 취하 물건도 감소하고, 전반적인 투자 분위기도 가라앉으면서 경매 물건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토지에서 빠진 열기는 주거시설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지난달 제주지역 주거시설 경매물건은 11건으로 역대 최저수준의 진행건수를 기록했다. 평균 낙찰가율도 전달 대비 11.2%포인트 상승한 122.0%를 기록, 올해 들어 3번째 120% 이상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수도 12.1명으로 지난 3월 12.8명을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10명 이상의 응찰자가 몰렸다.
토지 규제로 인해 투자의 수요가 주택으로 몰리면서 향후 물건 감소 및 낙찰가율 상승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업무상업시설은 21건이 경매에 나왔다. 낙찰가율은 80.5%로 대구(100.85), 광주(87.4%), 인천(81.6%)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도 지역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낙찰가율이다.
한편 11월 경매물건 가운데 최고가 낙찰물건은 서귀포시 강정동 임야 2만4284㎡였다. 7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815인 71억5500만원에 낙찰됐다. 주거시설 최다 응찰자 물건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소재 1층 규모 주택(토지 89㎡, 건물 75㎡)으로 25명이 몰렸다. 감정가의 261%인 1억4090만원에 낙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