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협의회 '유통명령제 재도입' 의결
제주감귤협의회 '유통명령제 재도입' 의결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농림부에 발령요청서 제출예정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제 재도입 추진이 본격화된다.
도내 감귤 취급 20개 지역농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제주감귤협의회(회장 김봉수)는 23일 임시총회를 개최,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해서도 유통명령을 도입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농림부에 감귤유통명령 발령 요청서를 제출키로 하고 이를 위한 실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유통명령 요청주체인 감귤유통조절위원회를 구성한다. 유통조절위원회는 전국단위 유통명령 발령을 목표로 소비자 대표, 생산자 대표, 유통인 대표, 유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유통조절위원회는 유통명령 제안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요청서를 확정해 농림부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산 노지감귤에 유통명령이 실제로 발령될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이 50만~54만t으로 적정수준이 예상되면서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설득하기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예상생산량 66만t을 들어 유통명령 요청서를 제출했다. 올해는 출하조절이라는 유통명령 발령 명분이 많이 약화된 셈이다.

따라서 유통명령 도입을 앞장서 제기한 제주도를 비롯한 농협이 대 중앙 절충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