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모르고 임대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1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소 운영자 오모(48)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48)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안모(48)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와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안씨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객실 7개로 구성된 이미지 업소를 차렸다. 이들은 교대로 이미지 업소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 1인당 13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당시 안씨는 임차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된 점을 서부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은 후 보증금 2200만원, 연세 20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재판과정에서 안씨는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올해 6월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성매매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계약 당시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기로 했고 이후에도 영업사실을 몰랐다”며 “소방시설 점검차 건물 내부를 확인하다 이 사실을 알고 문제제기도 했다”고 항변했다
성 판사는 “성매매알선 건물 제공 행위는 건물주가 성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건물주가 미필적으로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