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포르말린 광어’ 대응 뒷북 논란
道, ‘포르말린 광어’ 대응 뒷북 논란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2.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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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적발 양식장 7곳 처분 않아 버젓이 영업
공업용 구충제 등 사용…최근에야 개정 건의
▲ 도내 한 광어양식장 직원이 공업용 포르말린을 수산용 포르말린 통으로 옮겨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최근 도내 광어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것과 관련, 제주도가 해당 양식장에 대해 향후 5년간 모든 해양수산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고,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는 조합원 제명과 영어자금 지원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뒷북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경찰 수사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시점에서 나온 후속 대책인데다 해당 양식장들은 별다른 경찰 적발이후에도 별다른 행정처분 없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접착제 성분의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10월까지 광어 200만 마리를 전국에 출하시킨 양식업자 좌모(67)씨 등 6명과 유통책 서모(62)씨 등 9명을 붙잡았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부산 거주 유통책 서씨로부터 공업용 포르말린 30만8800ℓ(리터)를 구입해 이중 29만1200ℓ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식업자들이 사들인 물량만 2억7000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제주시 2곳, 서귀포시 5곳 등 7곳의 양식장에서 제주광어의 구충제와 소독제 용도로 사용했다. 지난 5년간 이들 양식장에서 전국으로 출하한 제주산 광어는 약 200만 마리로 시가 216억원(마리당 1만800원기준)에 이른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양식장에서 멀리 떨어진 개 사육장과 인근 돈사 등에 공업용 포르말린을 보관하고 양식장 내 수산용 포르말린 빈 통에 옮겨 범행을 은폐했으며, 약품업체는 유독물질로 분류된 포르말린의 양식장 공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공급업체에 제공한 물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광어양식에는 기생충 제거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수산용 포르말린(황갈색)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반면 공업용 포르말린은 접착제나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되는 유독물질 분류된 제품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제주도는 유해물질을 사용한 해당 양식장 등을 일벌백계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지만 현 제도상 형사 처분(벌금형) 외에 별다른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 실정이어서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제주도는 경찰 수사발표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행정처분을 위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시 허가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규칙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해당 양식장들은 현재까지 정상적인 광어양식과 출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김용온 경감(수사2과)은 “양식업자들이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사용했지만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부족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면서 “해당 양식장 역시 현재도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도내 광어양식장은 모두 361곳으로, 경찰은 다른 광어 양식장에서도 공업용 포르말린이나 허가외 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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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우 2016-12-15 19:23:36
제주도 양식장을 망하게하는 주범들을 가만히 놔두니 제주도가 망하지. 무기징역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