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인하된 토지분 재산세가 다음달 부과 고지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매년 10월 납기로 부과고지되던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면서 관할구역만의 토지만을 납세자별로 합산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인 토지분재산세 및 국세인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대인별로 합산, 일정가액 초과분을 높은 세율로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됐다.
이에 부과예상액은 지난해 대비 제주시 70억원, 서귀포시 56억원, 북군 7억원, 남군 7억원 등 14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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