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 조속히 제정돼야
농어업회의소법 조속히 제정돼야
  • 정선태
  • 승인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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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업회의소가 설립된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법적 조직 기구이다. 제주는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농업회의소 설립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11월에는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마을이장, 행정 등이 참여하는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실무 TF 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 창립을 목표로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2개 법안을 발의했으나 마지막에는 폐기되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농업회의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다 보니 농업회의소 역량을 강화하는데 부족함이 많다.

다행스럽게도 금번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지난 8월 11일 농업회의소법을 공동으로 발의함에 따라 우리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를 받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었다.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법적 조직인 농어업회의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범 농업계 종사자 모두가 공동으로 대응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해가 거듭할수록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농업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농업인구가 급격히 줄고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업계가 똘똘 뭉쳐 하나 된 목소리를 내어야 할시기다.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농업예산을 보더라도 14조 4887억 원으로 2016년 예산보다 0.8%(1206억 원) 증액에 그치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농업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의 예산 증가율(3.6%) 만큼은 상향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홀대가 되풀이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처럼 암담한 농업현실에서 농업회의소가 농업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20대 국회는 농어업회의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사)전국농업기술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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