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위조 외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 ‘덜미’
신분증위조 외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 ‘덜미’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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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학파생 1명 구속·37명 입건…공무원 5명 포함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토익 등 외국어 능력시험에 부정 응시한 서울 명문대 학생이 제주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이모(30)씨를 구속하고 강모(33)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촉한 취업준비생 등에게 1인당 130만~160만원을 받고 47차례에 걸쳐 대리시험에 응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만 1억2000여만원에 이른다.

미국 유학파 출신인 이씨는 영어구사 능력이 뛰어난 점을 이용해 SNS에 ‘토익(TOEIC)과 텝스(TEPS) 등 외국어 능력시험에 대리응시 해 원하는 점수를 얻게 해주겠다’고 소개했다.

이씨는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접촉하면 얼굴 합성 어플을 이용해 의뢰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도록 한 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응시에 나섰다. 여성들인 경우 소형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해 자신과 의뢰인이 동시에 시험을 치면서 진동 기능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정답을 알려주기도 했다.

대리응시자는 대부분 취업을 준비중인 학생들이었으며 승진과 이직을 준비중인 현직 교사와 대학 교직원 등 공무원도 5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 국제범죄수사대장은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기관과 외국어능력 시험 시행업체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며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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