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불법선거운동 포착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포착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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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대거 기용"…후보 자택 압수수색

속보='제주시농협조합장 선거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23일 모 후보의 향응제공 혐의를 일부 포착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이 전개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제주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급파, 모 후보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선거 관련 자료를 압수해 정밀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인의 집을 야간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모 후보측이 선거운동원들을 대거 기용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 압수수색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농협조합법에는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 선거운동원을 두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경찰은 특히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선거운동원과 선거인 등 2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일부 선거인들로부터 향응 제공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품 제공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선거운동원과 선거인 등을 상대로 향응 제공 사실 여부에 대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관련자들의 줄 소환은 물론 모든 후보의 선거 운동을 조사하는 등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선거인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압수 수색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모 후보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모 후보 선거운동원 김모씨(45) 등 3명을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제주시선관위는 이들이 선거 전날인 19일 오후에 조합원 30~40명을 방문해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모 후보는 지난 22일 경찰에 직접 출두해 "향응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뿌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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