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질 의심되는 청와대 의무실장
의료법 위반 의심 행위들
대통령 진료 사실 모르는 주치의
주치의 무시하듯 진료한 의사들
모든 ‘진실’은 진료기록에
의료 전문가 위주로 문제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 진료와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위시해 많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숱한 의문에 대한 청와대 의무실의 해명은 같은 의사의 입장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해명을 듣다 보면 청와대 의무실장이 ‘면허’를 가진 의사인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마약류 처방은 직원들 해외 순방용이라는 얘기는 마약류를 들고 해외여행을 한다는 이야기다. 마약 재고량이 틀리다는 지적엔 “관리대장이 맞다”고 주장하면서도 제출은 하지 않고 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진료가 없었다는데 어떻게 의사의 처방이 이뤄졌는지 궁금하다. 대통령의 마약 상습 사용의 진위는 진료기록만 보여주면 확인될 텐데 ‘추측일 뿐’이라는 말만 한다.
제2의 프로포폴인 에토미데이트는 구매했어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다. 사용 여부보다 구매이유가 궁금한데, 시원한 해명이 없다. 남성용 탈모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문제 풀기가 처음부터 꼬였다. 의사 지시 없는 투약은 현행 의료법 위반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을 진료한 의사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란 얘기다. 그래서 다른 사람 부를 필요가 없다. 어쩌면 진료의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다. 진료기록을 확인하면 된다. 의사는 진료에 대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도 청와대 의무실 진료기록을 보면 된다.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는 진료는 의료법(의무기록) 위반이다. 진료기록을 훼손하거나 고쳐 쓰는 건 더 중죄다.
그렇다면 시작은 진료기록의 검토다. 간혹 사후에 진료기록을 고치는 행위도 있지만 필적 전문가들이 다 찾아 낼 수 있다. 요즘 쓰는 전자차트도 로그 파일을 보면 고쳤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진료하지 않고 처방한 것처럼 말하는 의무실장을 보면서 과연 의사가 맞는지 자질이 궁금해진다. 특히 진료하지 않고 처방했다면 확실한 의료법 위반인데,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다. 만일 일반 의사들이었다면 당장 보건소에서 공문이 날아오고 심평원에서 조사 나오고 검찰에 고발했을 것이다.
대통령 주치의도 이상하다. 대통령을 다른 의사가 진료해서 잘 모른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아닌 일반 환자의 주치의도 다른 의사가 진료했더라도 ‘자기 환자’에 대한 진료 내용을 알아야 한다.
일반 산부인과 환자가 내과적 질병으로 내과의사가 진료하면 산부인과 주치의는 그 내용을 파악한다. 주치의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과의사와 진료방침을 상의한 뒤 내과적 진료 방식을 결정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대학병원 의사인 대통령 주치의가 자기 환자인 대통령을 다른 의사가 진료 하던지 말던지 모른 척했다는 것은 주치의로서 자격이 없다. 일종의 직무유기다. 이런 ‘의사’가 학생이나 수련의를 가르쳐선 안될 일이다.
차움병원 출신 의사도 문제가 많다. 주치의가 있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주치의에게 환자 상태를 이야기도 하지 않고 주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진료를 했다. 진료 후에도 주치의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환자에게 매우 위험한 진료를 한 셈이다. 진료정보의 보고 등 여러 의사가 한 환자를 같이 보는 것은 진료 부작용 등을 파악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치의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주치의 허락도 없이 진료하는 것은 주치의에 대한 아주 심한 무례라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단독 진료는 유사시 환자의 생명유지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의사에겐 명예나 돈이 걸렸었는지 몰라도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과 다를 바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문제는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대신해 풀려다 보니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다. 청와대 진료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등을 동원,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차근차근 풀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청와대는 의무실 의료기록 제출 등 진실 규명에 협조, 더 이상 국민과 세월호 가족들을 추운 겨울 바람 속 광화문 광장으로 내몰지 말기 바란다. 그래도 국민들이 밝히는 촛불로 내일의 해가 더욱 밝게 떠오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