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우모(60)씨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8월17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한 혐의다.
경찰관이 우씨를 순찰차에 태워 이동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세우도록 난동을 부렸다. 이어 차에서 내린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밀쳐 안경을 떨어지게 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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