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중국인 징역형
공무집행 방해 중국인 징역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우모(60)씨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8월17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한 혐의다.

경찰관이 우씨를 순찰차에 태워 이동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세우도록 난동을 부렸다. 이어 차에서 내린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밀쳐 안경을 떨어지게 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