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재산 피해 등 2차사고 우려…대책 시급
도내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이 밝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모두 174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3년 35명, 2014년 47명, 2015년 52명, 그리고 올해 40명이 운행 중인 버스·택시의 기사를 폭행, 경찰에 검거됐다.
운행 중 운전기사 폭행은 동승한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도로 위를 지나는 자동차 및 인명, 재산 피해와 같은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20분께 제주도 한 호텔 앞에서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40대가 검거돼 지난 10월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단순 ‘폭행죄’가 아닌 2007년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는 동승객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것”이라며 “ 때문에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가법(제5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폭행 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