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명예 퇴진한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77)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현씨에 대해 7일 무죄를 선고했다. 현 전 부의장은 제19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12년 4월9일 사업가 황모(58.여)씨의 지시를 받은 조모(58)씨를 통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1일 현 전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그해 12월9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현 전 부의장은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이후 진행된 5차례 공판 과정에서 1000만원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돈을 건넸다는 사무실의 구조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검찰이 제시한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배달사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 수사는 증인 진술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고려하고 수사과정에서 협박과 회유에 의한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상세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 전 부의장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1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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