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년 1월부터 시행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된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300만원 유지된다. 또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번 개정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빈번한 상황에서,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는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되지 못한다는 저소득 소상공인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황재목 제주지역본부장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는 저소득사업자 보호에 큰 힘이 되고, 향후 소기업·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노후생활안정 지원 목적으로 200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86만명이 가입해 있다.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 이외에도 폐업이나 사망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리로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받는다.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돼 가입자가 폐업 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씨드머니(seed money)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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