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치러진 제11대 제주시농협 조합장 선거의 당선증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경찰이 불법선거 혐의를 포착, 내사에 착수에 한 것으로 알려지자 농협은 사실 탐문에 나서는 등 뒤숭숭한 모습.
경찰은 선거과정에서 일부 후보가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단서를 잡고 내사에 착수했고, 제주시선관위도 모 후보가 농협임원선출 준칙상 불법인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지지전화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돌입.
농협 관계자는 “아직 경찰 내사 단계이니 만큼 뭐라고 얘기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이번 선거는 농협법 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명선거가 기대됐는데 이런 잡음이 나와 곤혼스럽다”고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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