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제주해녀’ 안전대책 시급
세계문화유산 ‘제주해녀’ 안전대책 시급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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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보험…낮은 지급률
유색 잠수복 보급사업도 30%에 그쳐
▲ 행정시가 추진 중인 해녀 안전시책이 예산 문제와 사회적 관심부족으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해녀 물질 모습.

제주 해녀가 지난해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에 이어 올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되면서 제주(여성)만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역사적 가치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제주도(행정시)가 추진 중인 해녀 안전시책 중 일부는 부족한 예산 문제와 사회적 관심부족으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해녀는 지난 1960년대 2만여 명까지 늘면서 전성기를 맞는다. 하지만 1970년대 산업화 이후 그 수가 감소하면서 2000년 5789명, 2010년 4995명, 지난해 4337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녀 고령화도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체 해녀 가운데 4314명이 50세 이상(60대 32.2%, 70대 42.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매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56명의 해녀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70대 이상 고령해녀 사망자는 4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심 5m이내의 ‘할망바당’ 조성과 유색 잠수복 보급, 어업인 안전공제 등을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사업은 지지부진 한 상황이다.

제주시는 올해 애월읍 고내리 앞 해상에 예산 4200만원을 투입, 할망바당을 시범 조성키로 했다. 이후 함덕과 종달, 오봉어촌계(후보지)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제주해안 오염에 따른 갯녹음 현상 등으로 할망바당에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 도해양수산연구원 등과 함께 해당 지역에 인공어초를 투입, 해양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잠수어업인들의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 처리를 위한 시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지역 해녀들을 위해 잠수어업인 공제 시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공제인 경우 조업 중 사망(2500만원)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조업 중 사고를 당했더라도 병원치료 중 숨질 경우 병원 판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60대 해녀가 조업 중 사고를 당해 병원치료를 받다 숨졌지만 ‘병원 치료중 사망’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이 거부되기도 했다.

최근 3년 간 잠수어업인 사망 보험금 지급 현황(제주시)에 따르면 2013년 3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등이며, 올해는 1명만이 보험 혜택을 받았다. 조업 해녀들의 위치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유색 잠수복 보급 사업인 경우 예산 문제로 지지부진 한 실정이다.

제주시 관내 현직 해녀는 2481명이지만 올해 지급된 유색 잠수복은 30%(758벌·2억4256만원)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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