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표' 도입 추진
'공동상표' 도입 추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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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기청, 공동판로 개척 기대

제주지방중소기업청(청장 천상만)은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5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상표를 도입할 경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ㆍ공유하고 품질 및 디자인 등의 공동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이미지 제고 및 공동판로 개척을 추진하기 위한 것.

신청자격은 공동상표를 도입ㆍ이용하려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 또한 조합 및 단체면 참여할 수 있다.
중기청은 공동상표 추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효율성, 사업추진 의지, 참여업체간 결속도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공동상표개발업체로 선정될 경우 공동상표 개발비용(5천만원 한도), 공동상표제품의 판매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1억원 한도), 품질향상 및 디자인 개발비용(5천만원 한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내수 및 수출을 위한 홍보지원 사업도 병행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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