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체이지만 공공성을 가진 유아교육기관이다. 운영비에 공적 자금이 지원된다. 2012년 만 5세에 이어 2013년 만 3~4세까지 무상보육이 확대됐고, 도내 사립유치원 전체 운영비의 80%가 공적 자금이다.
그런 사립유치원이 공공성을 망각하고 원장 멋대로의 운영비 집행 및 근로계약 등 개인 업체처럼 운영되고 있어 문제다.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 20곳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9곳에서 운영비 부적정 사용 등 모두 24건의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이 중 유치원 3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립유치원 운영 비리가 상당하다는 말이다.
여기에다 사립유치원은 교사들 급여와 근로계약 시기 등을 원장 맘대로 하는 ‘비민주적’ 구조여서 종사자들의 사기와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복무규정은 공립유치원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교육현장에서 구속력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다.
사립유치원 교직원에 대한 법령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도교육청이 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적발하고도 경찰에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 형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 인식으로 제주특별법 유치원 특례조항을 근거로 해 유치원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 본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 부서로 전담팀을 꾸리고 조례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조례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급여와 구체적인 복무규정도 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당연한 일이다. 관련 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그러나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인식 전환이다.
공공성을 내팽게치는 행태는 안 된다. 유치원은 비록 사립이더라도 공공기관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