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문화’가 11월 30일(현지시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登載)됐다. 지난 2014년 3월 등재 신청 이후 2년 8개월 만에 맺은 결실이다. 무형문화유산위원회는 잠수장비 없이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문화’가 세대 간 전승되고 있고, 여성의 역할 강조 및 지역공동체에서의 독특한 정체성(正體性) 형성 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재가 확정되자 원희룡 지사는 “제주해녀가 지닌 상징성과 자연친화적 방식, 공동체문화 등은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며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해녀문화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는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조례를 2009년 제정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승(傳承)위원회를 구성해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또 대표단이 에티오피아 현지를 방문 해녀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막바지 노력을 기울였다.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는 놀라운 성과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원 지사가 ‘체계적인 보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약속했지만 어딘가 미덥지 못하다. 그것은 도의회 이선화 의원의 지적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후속사업 예산이 전무(全無)하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자연유산과 관련해선 7억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해녀문화 예산은 단 1원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등재 권고판정’은 사실상 ‘확실한 등재’를 예고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도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등재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선화 의원은 “제주해녀는 우리 어머니의 역사이며, 오늘의 제주를 만든,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문화다. ‘숨비소리’를 내뱉으며 목숨을 담보로, 맨몸으로 물질하며 일궈낸 것이 오늘날 제주경제의 버팀목이 됐다”고 강조한다.
향후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과 관련 제주도가 유념(留念)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