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습근로자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최저임금법은 그 동안 사업주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었으나 숙련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감액은 되지만 최저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시행령 개정 내용을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에 맞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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