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택배로 반환
분실물 택배로 반환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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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은 지금까지 우편을 이용했던 분실물 반환제도를 바꿔 다음달부터 수취인 부담 우체국 택배를 활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취인 부담 택배는 분실물 반환이 빨라지고 배송상황 및 수령 여부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은 우송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물건 주인은 지금까지 비용부담 없이 분실물을 돌려 받았지만 앞으로 수취인 부담 원칙에 따라 택배요금 2300원을 내야한다.
한편 경찰은 지난 3년 간 480건의 물품을 습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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