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갈취 전 영농 조합법인 대표 등 ‘벌금형’
보조금 갈취 전 영농 조합법인 대표 등 ‘벌금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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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제주지역 영농조합법인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33)씨와 이를 공모한 농기계 납품업체에 각각 벌금 12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A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던 지난 2012년 2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응모해 트랙터 등 농기계 4대를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농기계 납품업체 대표와 짜고 1억4394만원인 농기계 값을 1억5394만원으로 부풀렸다.

송씨는 그해 4월 또 다른 영농조합법인의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신청 권한을 넘겨받아 같은 수법으로 트랙터 3대 구입비를 1억3050만원에서 1억5080만원으로 부풀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을 왜곡해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범죄”라며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에 따라 했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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