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소한 부주의가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화재.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세하게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는 신축과 개축 등 건축허가 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화 한 선진국 사례들을 살펴보면 미국은 1978년 보급률이 32%일 때 사망자가 6015명 발생했으며 2010년 보급률이 96%일 때 사망자가 2640명으로 34년간 화재 사망자 60%(3635명)나 감소했다.
2015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604건 중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0%에 해당하는 120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화재발생원인은 부주의(46.8%), 전기적, 기계적요인(32.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를 보더라도 주택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기인건 분명하다.화재는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발견해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간단히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편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고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해 신속한 대비를 가능케 하는 시설로, 생활안전을 위한 필수시설이며 소화기는 화재 발생초기에 소방차 1대 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 발생하는 경보음은 대피를 알리는 ‘생명의 소리’이며 소화기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소방차’다. 주택소방시설을 설치해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우리 모두가 가정의 안전점검관이 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