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看病)’에 효자 있다
‘간병(看病)’에 효자 있다
  • 정채원
  • 승인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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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우리끼리 어때!” 내지는 “이 만한일로?” 라는 주장을 내세워 지켜야할 제도나 법규를 쉽게 생각해 어기는 경우가 많다.

2015년 한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확산의 주된 원인도 어찌보면 간병인과 환자 가족이 병실에 머무르게 됐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로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은 급격히 감소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부러워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가히 선진국의 벤처마킹 감이니 말이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간병이 필요한 환자로 놓여졌을 때 환자의 병세 보다 우선 병간호를 할 가족이 없는 경우 간병인의 비용에 걱정이 앞서는 건 보호자의 입장에서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9월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의무화를 의료법에 신설해 명시하게 되었다. 이 서비스는 쉽게 말하자면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말한다. 주된 역할은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종전 시행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서는 하루 평균 7~8만 원의 간병비가 소요됐다. 그러나 2015년 1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한달 간호간병료가 300만원에서 51만7000으로 줄어들었다. 이 어찌 간병에 나타난 효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제주도는 이미 한라병원(26병상)과 서귀포의료원(45병상)에서 시행 중이다. 내년도에는 제주권역재활병원(40병상)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시설이나 진료수혜자의 만족도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서귀포라는 지역 한계점에서 보호자의 잦은 방문과 간병이 어려워 접근이 어려웠던게 실상이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면 환자에게는 더없는 재활의 수혜가 보호자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 같다. 한국의 속담을 바꿀 때가 된 것 같다. “간병(看病)에 효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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