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상습폭행·출동경찰 상해 동생 ‘징역형’
형 상습폭행·출동경찰 상해 동생 ‘징역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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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형 지불 공탁금 갚아라”

자신의 친형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9월7일 밤 11시50분쯤 제주시내 한 복개천 주차장에서 형(37)과 술을 마시고 집에 오던 중 잔소리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형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향해 철제 빔을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수 차례 폭행을 저지르고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동생에게 폭행당한 형은 처벌을 원치 않고 오히려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이런 형에게 미안하지도 않냐. 언제쯤 정신을 차릴 생각이냐”며 “직장생활을 하고 수입도 있으니 돌아가서 형이 지불한 공탁금도 곧바로 갚아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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