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경찰 자치 실시 경우 연간 5578억원 예산 필요
교육ㆍ경찰 자치 실시 경우 연간 5578억원 예산 필요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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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發硏 세미나서 주장 제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서는 의존 재원의 추가확보가 관건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교육자치 및 경찰자치 등이 실시될 경우 기존 예산과는 별도로 연간 5578억여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발전연구원이 19일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재정권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민기 제주대교수는 교육자치를 비롯해 자치경찰, 특별행정기관 등을 제주도로 이관하면 교육청 예산 3756억원, 18개 특별행정기관 1743억원, 자치경찰 45억원, 국가사무이양 34억원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제주도의 중앙정부 의존 재원은 교부세 5232억원, 보조금 4229억원 등 총 9461억원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재원인 연간 약 1조5000억원을 확보하려면 그 근거를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만으로는 실제 내국세 총액 감소로 제주도 이전 재원의 감소를 부를 수 있다"고 전제 한 후 "2003년 기준 내국세 총액 92조2311억원의 2%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해주면 연간 1조8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면서 "지원금액을 법률로 정해야 국세 징수액 변동률 반영 등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민교수는 중앙정부의 조세 입법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하는 방안, 도내에서 발생하는 국세의 전액을 지방재원으로 귀속시키는 방안, 도내에서 생기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재원에 포함하는 방안 등 조세체제의 변화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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