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의원 벌금 300만 구형
‘선거법 위반’ 오영훈 의원 벌금 300만 구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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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역선택 유도 혐의”

검찰이 지난 4월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 당내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유도’ 발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역선택 유도발언 혐의(공직선거법)로 재판에 넘겨진 오 의원을 상대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제11항과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3월 11일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오 의원은 방송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제11항과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오영훈 변호인측은 “당내 경선 관련 발언은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상 역선택 유도와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을 지지해도 후보는 다른 정당을 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역선택은 새누리당 후보를 위해 경쟁 정당의 약한 후보를 선택하도록 할 때나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내달 15일 오전 10시 302호 법정에서 오 의원에 대한 1심 형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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