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행정 착오로 주민 불만 자초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행정 착오로 7개월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2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자로 서귀포시 대륜동 LH 2단지 아파트 548세대에 대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용량에 따른 7개월분 하수도 요금 910만원이 소급 부과됐다.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가 이번에 부과한 하수도 요금은 가구당 평균 1만6600원으로, 오는 30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납기일을 어길 경우 한 차례 3% 할증이 붙는다.
단 일부 세대의 경우 입주 초기 시점인 지난해 11월분은 납부 금액이 2만원을 초과한 것은 계상 과정 오류로 수정돼 다시 부과된다.
이처럼 7개월치 하수도 요금이 일시에 부과된 것은 행정이 지난해 11월 준공 이후 입주가 시작된 LH 2단지 아파트에 대한 준공 확인 등 절차 소홀로 요금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월 하수도 요금을 부과했어야 했음에도 무려 7개월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그동안 밀렸던 요금을 뒤늦게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하수도 요금을 뒤늦게 한꺼번에 부과한 것도 화가 나지만 고지서에 사과한다는 내용 없이 요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만 나와 있는 것에 더욱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행정 착오로 7개월치 하수도 요금이 한꺼번에 부과됐지만 세대별 사용량에 따른 요금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준공 확인을 하지 못해 밀렸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하게 됐다”며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