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일주도로변 마을 안길에서의 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돼 단속을 당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서 경찰관이 '과속하지 말 것을 애절하게 바라고 또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려 눈길.
홍택균 안전계장은 '50km 속도제한은 마을의 평화'라는 제목을 통해 "지난해 교통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사망사고의 거의 절반인 49.5%가 노인이었는데 마을 안길을 시속 50km로 제한한 뒤 올해 상반기에는 29.6%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
특히 홍 계장은 "과속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의 기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몇 몇 운전자의 불편을 헤아리기 위해 많은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면서 "과속단속장치를 목숨을 지키기 위한 장치, 마을의 평화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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