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금지되는 ‘기부행위’
365일 금지되는 ‘기부행위’
  • 한용옥
  • 승인 2016.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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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겨울바람이 우리의 몸을 움츠리게 한다. 어느새 2016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이제 얼마 없으면 연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가 되면 가장 바쁜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이 아닐까 싶다. 그들은 각종 단체행사에 참석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이다.

그렇다고 행사에 참석치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고민이 많을 것이다. 더 큰 고민은 행사에 빈손으로 가면 나올 때 뒤에서 욕을 하는 것 같아 힘들다고 토로한다.

기부행위란 ‘정치인들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우리나라 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돈 선거’를 막기 위하여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1년 365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취지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자체가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 같은 상황 등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한편 아직도 막연하게나마 정치인들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유권자들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자 하는 ‘기대심리’를 과감히 떨쳐버려야만 한다.

선거에 관하여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무리 법으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를 정치인, 유권자 모두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무엇보다도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문화를 그들 스스로 불식시킬 때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는 우리 사회에 더 빠르게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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