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협회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공금 횡령)로 전 제주도농구협회장 강모(57)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도농구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협회 공금 5000만원을 사업 자금, 카드빚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제주도농구협회가 제주도농구연합회로 통합된 뒤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협회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씨는 유용한 공금에 대해서 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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