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재해 불구 보험 가입률 저조
수확량 조정 등 상품 개선도 필요
2016년 제주는 ‘농업재해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적인 태풍으로 인한 재해뿐만 아니라 가뭄과 한파가 농업재해를 일으켰고, 피해를 입은 작물이 다양하고 규모도 작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월 23~25일 한파·폭설로 감귤·월동무 등이 얼어버리는 동해(凍害), 8월 1~25일 가뭄으로 인한 당근의 발아불량 피해, 10월 4~5일 태풍 ‘차바’로 농작물과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복구 조사로 밝혀진 농업재해 면적은 총 1만3755㏊로 제주 농작물 재배 면적의 22%에 해당한다. 산정된 재해복구비는 22억 4900만원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별도로 복구비로 마련한 예산만 407억 3200만원이었다.
그러나 농가소득 안전망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국고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재해복구비 산정액은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씨앗값(대파비) 정도에 그치며, 그마저도 35~55%만을 지원할 뿐이다. 이에 제주도는 예산을 별도로 마련, 그때그때 국고 지원을 보완하지만 여전히 농가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더욱이 농업재해 대응 제도로 농작물재해보험이 2001년 도입, 운영되고 있으나 농가의 호응이 미미한 실정이다. 2015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에 12만2115개 농가가 가입, 21.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90% 이상을 연방 작물보호 프로그램으로, 일본은 벼 재배면적의 90% 이상을 지역단위 농업공제로 보호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도내 주요 작물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낮거나 감소하고 있다. 2016년 감귤의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23㏊로 가입대상 면적의 0.3%에 불과했다. 마늘과 양파 재배농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양배추는 재배면적 1931㏊중에서 27㏊만이 가입했다.
또한, 무와 당근은 아예 보험 상품이 없다. 가을감자는 2012년 179㏊에서 2016년 27㏊로, 콩은 2012년 1781㏊에서 2016년 679㏊로 감소했다. 단, 시설하우스 상품은 2014년에 도입, 4256㏊ 가운데 691ha가 가입하는 등 호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농업재해 대응방안으로 2016년 도의회는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률을 20%에서 15%로 낮추었다. 도는 5% 지방비 증가분을 부담하기 위해서 2017년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주도 주요 작물의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제주의 주요 작물이면서 올해 한파·폭설로 피해를 입은 월동무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당근의 보험상품 개발을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가입률이 감소하고 있는 콩·감자 등은 농가 요구사항인 표준수확량 재산정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선요청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콩은 육지보다 표준수확량이 낮게 산정돼 있어 농가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감귤 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2016년 감귤이 한파·폭설로 피해를 입었으므로 종합위험상품이 개발되고 감귤 중만생종 수확기는 2월말까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장기간을 실질적인 수확만료 시기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재해보험이 농협의 계통출하, 과실계약출하사업, 의무자조금 전환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전제되도록 하고, 2016년 벼 품목에서 개발된 무사고 환급 상품을 감귤에도 적용하여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향후에는 기후변화로 이상기상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강도도 더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양한 국가와의 FTA 발효로 수확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 자연적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자연적인 위험분산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긴급 예산 배정과 같은 농업재해에 대한 땜질 처방에 앞서 제주도의 농작물재해보험 개선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