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사, 오라단지 ‘법대로’ 방침 환영한다
원지사, 오라단지 ‘법대로’ 방침 환영한다
  • 제주매일
  • 승인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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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지사가 지역의 최대 이슈인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모든 부분을 확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서 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8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김명만 의원이 오라단지 인허가 과정에서의 ‘법을 초월한 특혜’ 의혹을 거론하자 원 지사는 ‘법(法)대로’를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사업자가 바뀌고 규모도 늘어 신규 사업으로 봐야지 않느냐”며 “이 경우 지하수 이용제한에 따라 공공상수도 공급이 이뤄져야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상식선에선 신규 사업으로 봐야한다”며 “보완요구한 공공상수도 사용과 지하수 이용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이 들어오면 기존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모든 것을 놓고 후속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의 ‘법대로’ 방침을 환영한다. 원 지사의 발언이 언어적 수사가 아니라 행동을 위한 원칙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오라관광단지는 제주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이어서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 기여 등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할 것이다. 반면 마라도 120만평의 중산간 개발에 따른 환경적 피해와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임도 분명하다.

아울러 가급적 ‘보수적’인 시각을 당부한다. 유권해석을 받는다 할지라도 100% 동일한 사안일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의 재량권의 여지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가급적 친환경적 방향에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다.

지하수는 유한한 공공재이고 도민들의 생명수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소중한 지하수 자원을 소모해 이윤을 획득하는 제3자에게 상당한 정도 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헌법상 용인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한번 허가를 해주면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미 내준 허가사항을 강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칙에 입각해 보수적 시각에서 심의해 줄 것을 거듭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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